오늘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흔하고 무서운 감봉과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봉과 정직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리는 징계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봉과 정직은 그 정의와 차이점, 법적 기준과 계산 방법,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감봉과 정직이 무엇인지, 어떤 법적 기준과 계산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감봉과 정직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만약 징계처분을 받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봉과 정직 정의 및 차이
먼저 감봉과 정직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봉이란?
감봉이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감액하는 징계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매달 5만원씩 감액되어 295만원을 받게 됩니다.
감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감봉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란?
정직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징계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 정직기간 동안에는 사업장 내 대기를 지시할 수 있지만 근로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즉, 정직은 일하지 않고 돈도 안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봉과 정직의 차이점
감봉과 정직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리는 징계 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감봉은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이고, 정직은 기회나 관계를 잃을 수 있는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입니다.
- 감봉은 근로제공을 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고, 정직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감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액에 제한이 있지만, 정직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직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감봉은 임금체불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직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봉과 정직은 서로 다른 성격과 효과를 가진 징계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봉 법적 기준 및 계산 방법
다음으로 감봉의 법적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봉의 법적 기준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제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감봉은 한 번에 최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까지, 총액은 최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봉의 계산 방법
그렇다면 감봉을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감봉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감봉 대상 임금을 정한다.
- 평균임금을 구한다.
- 1회 감급액을 구한다.
- 총 감급액을 구한다.
- 감봉 기간을 정한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감봉 대상 임금을 정한다.
감봉 대상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임시·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은 감봉에서 제외됩니다.
2. 평균임금을 구한다.
평균임금은 감봉 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 | (감봉 대상 임금 ÷ 지난 3개월간 근로일수) ×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로일수) |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 | (월 급여 ÷ 지난 3개월간 근로일수) ×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로일수) |
= | (300만원 ÷ (30일 × 3개월)) × (30일) | |
= | (300만원 ÷ 90일) × (30일) | |
= | 100만원 × (30일) | |
= | 300만원 |
즉, 월급제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월 급여와 같게 됩니다.
3. 1회 감급액을 구한다.
1회 감급액은 한 번에 감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1회 감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회 감급액 | = |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회 감급액 | = |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
= | (300만원 ÷ 30일) × (1/2) | |
= | 5만원 × (1/2) | |
= | 2만 5000원 |
즉, 월급제인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 2만 5000원까지만 감봉할 수 있습니다.
4. 총 감급액을 구한다.
총 감급액은 총 감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총 감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총 감급액 | = |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
여기서 1임금지급기란 해당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주급제인 경우에는 매주가 1임금지급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감급액 | = |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
= | (월 급여) × (1/10) | |
= | (300만원) × (1/10) | |
= | 30만원 |
즉, 월급제인 경우에는 총 30만원까지만 감봉할 수 있습니다.
5. 감봉 기간을 정한다.
감봉 기간은 감봉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감봉 기간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총 감급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1회 감급액이 2만 5000원이고, 총 감급액이 30만원이면, 최대 6개월까지 감봉할 수 있습니다.
- 1회 감급액이 5만원이고, 총 감급액이 30만원이면, 최대 3개월까지 감봉할 수 있습니다.
- 1회 감급액이 10만원이고, 총 감급액이 30만원이면, 최대 1개월까지 감봉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인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감봉하면 감봉 기간이 짧아지고, 한 번에 적은 금액을 감봉하면 감봉 기간이 길어집니다.
정직 법적 기준 및 처리 방법
다음으로 정직의 법적 기준과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직의 법적 기준
정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합니다.
정직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상의 경우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정직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직의 처리 방법
정직을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정직 사유를 확인한다.
- 정직 절차를 준수한다.
- 정직 처분을 통보한다.
- 정직 기간 동안의 대응을 한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정직 사유를 확인한다.
정직 사유는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행위로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 사업주나 동료에게 폭행, 모욕, 위협, 협박 등을 가하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횡령, 배임, 사기 등을 저지르는 경우
- 사업주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경쟁사에게 유출하는 경우
- 사업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러나 정직 사유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정직 절차를 준수한다.
정직 절차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정직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사유와 증거를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고, 정직 처분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 인사(징계)위원회는 정직 처분 결정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정직 절차는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하거나 임의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직 처분을 통보한다.
정직 처분을 통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정직 사유와 증거
- 정직 기간과 시작일
- 정직 기간 동안의 출근의무 유무
-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
- 정직 기간 동안의 복지 혜택 유지 여부
- 정직 기간 동안의 다른 직장에서 근무 가능 여부
- 정직 기간 만료 후 복귀 방법
정직 처분을 통보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정직 기간 동안의 대응을 한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정직 처분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정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는 정직 처분을 받아도 근로계약이 존속되므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복지 혜택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 근로자는 정직 기간 만료 후에는 원래의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직 기간 동안의 근무 성적이나 평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극복하고, 업무 복귀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징계해고
다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노동위원회에 하는 절차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해고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한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판결을 내린다.
-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는 해고 사유와 증거,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징계해고란?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한 최고의 징계처분으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절차가 적절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감봉이나 정직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 해고 절차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해고 통보는 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피해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근로자는 정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법안
마지막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권력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나 상사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
- 사용자나 상사가 근로자에게 폭언, 비난, 비방, 모욕, 성희롱 등을 가하는 경우
- 사용자나 상사가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나 상사가 근로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무시하거나,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경우
- 사용자나 상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직장생활과 업무성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1544-0070번으로 전화하거나,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 112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때는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시간, 장소,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가능하면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비밀유지가 보장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하고,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교육,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신원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면 안 된다.
-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대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감봉과 정직이란 무엇인지, 어떤 법적 기준과 계산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금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감봉과 정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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