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차이 비교, 수급자격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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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loe Jang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연금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정의와 목적, 수급자격 조건, 지급액과 감액제도, 신청방법과 지급일, 제외대상자 등을 알아보고,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공약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인상 계획과 그에 따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023년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 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낮은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수령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조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 사학·군인·공무원·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제외


기초노령연금-수령-대상자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갖고 있는 재산들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2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소득인정애 기준을 적용했을 때 단독가구(202만원)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되지만 부부가구(323.2만원)라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 [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과 감액제도

2022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최대 492,000원 지급했으나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21,950원, 부부가구 최대 515,200원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서 지급합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못 받는 분들 사이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을 조정하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금액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321,950원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이면 32,195원만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515,200원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이면 51,520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예금주와 수급자가 동일해야 함)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

준비물을 갖춘 후에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모바일 신청 방법 동영상]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생일이면 11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12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제외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
    • 기타 법률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자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관리 및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등의 가입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일반적으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조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 소득활동 유무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출생년도별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구유형소득인정액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단독가구0원321,950원
1,010,000원161,975원
1,515,000원80,975원
2,020,000원32,195원
부부가구0원515,200원
1,616,000원257,600원
2,424,000원128,800원
3,232,000원51,520원
출생년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1956만 61세만 56세
1957~1960만 62세만 57세
1961~1964만 63세만 58세
1965~1968만 64세만 59세
1969이후만 65세만 60세

노령연금의 지급액과 감액제도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연금지급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기준소득월액이 높고, 보험료가 많고, 연금지급률이 높을수록 노령연금 금액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40년이고,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이고, 보험료가 1,000,000원이고, 연금지급률이 100%인 경우에는 월 1,000,00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입기간이 10년이고, 기준소득월액이 500,000원이고, 보험료가 250,000원이고, 연금지급률이 100%인 경우에는 월 125,00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령별로 노령연금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58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지급률은 70%로 적용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령별로 노령연금 지급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66세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지급률은 106%로 적용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도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지만, 월 소득이 1,500,000원 초과 ~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50%를 감액하고, 월 소득이 2,500,000원 초과 ~ 3,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70%를 감액하고, 월 소득이 3,500,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전부를 감액합니다.

노령연금 예상 월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확인 바로가기]

노령연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

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에는 관계 서류

준비물을 갖춘 후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이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으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국민연금 지사 찾기 홈페이지]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신 다음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연금으로 각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관리기관과 법적근거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으로, 기초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신청방법이나 지급액이나 감액제도 등이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수급자격이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기준소득월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입니다.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높을수록 노령연금 금액도 높아집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수급 가능 여부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이지만,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에서 노령연금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기초노령연금 321,950원을 받으시는 분이 노령연금 100,000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221,950원과 노령연금 100,000원을 합한 321,950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이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계획

2023년에는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70% 노인가구에게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소득하위 100% 노인가구에게 지급될 것이고, 지급액도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00만명 늘어나고, 지급액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의 공약과 인상 방식

새 정부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100% 노인가구에게 지급하고,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소득인정액 상한을 높여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는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단독가구 2,525,000원 이하 / 부부가구 4,040,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하위 80% 노인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상향 조정은 지급액을 높여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는 단독가구 최대 321,950원, 부부가구 최대 515,2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단독가구 최대 400,000원, 부부가구 최대 64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약 24% 정도 지급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금액 예시

2023년에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소득인정액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단독가구0원400,000원
1,262,500원200,000원
1,888,750원100,000원
2,515,000원40,000원
2,525,000원 이상0원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기초노령연금 400,000원을 받으시는 분이 노령연금 100,000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300,000원과 노령연금 100,000원을 합한 400,0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단독가구로 기초노령연금 40,000원을 받으시는 분이 노령연금 100,000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0원과 노령연금 100,000원을 합한 1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화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면서 소득인정액도 변화할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면 재산으로 환산되는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월 소득이 1,500,000원이고 재산이 없어서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인 분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161,975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면 월 소득은 그대로지만 재산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200,000원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1,700,000원이 되고, 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120,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가구로 월 소득이 2,500,000원이고 재산이 없어서 소득인정액이 2,500,000원인 분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면 월 소득은 그대로지만 재산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320,000원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2,820,000원이 되고, 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64,00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면서 소득인정액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문의 및 상담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신청하시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시거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문의 및 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노령연금에 관한 문의 및 상담
  •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 노령연금 신청 및 조회, 연금예상액 계산 등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조회, 소득인정액 계산 등

이상이 2023년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구유형소득인정액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부부가구0원640,000원
2,020,000원320,000원
3,030,000원160,000원
4,040,000원64,000원
4,040,000원 이상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