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건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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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loe Jang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2023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지급은 그 전날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월말에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자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수급자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2023년에는 2.5%입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은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지며, 기준중위소득의 30%입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생계급여(30%)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2,432,255
* 8인 이상의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인 3인가구는 다음과 같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330,445원 – 800,000원 = 530,445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범위 확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급여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 치아교정, 임플란트, 시력교정 등의 치료를 의료급여에서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한방치료, 재활치료, 보청기 등도 의료급여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1천원, 약국에서는 5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또한,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과 자가주택 소유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차인은 월마다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주택 소유자는 주택 유지 및 수리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46%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주거급여(43~46%)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 8인 이상의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1.5백만원인 서울에 사는 4인가구는 다음과 같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액 = 2,538,453원 – 1,500,000원 = 1,038,453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일 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의 금액은 학교 종류와 학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교육급여(50%)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 8인 이상의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2백만원인 4인가구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한 명씩 있다면 다음과 같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액 = (415,000원 + 654,000원) – (2백만원 × 10%) = 763,600원

복지서비스-모의계산-메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 신청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자는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가구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소득증명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 재산증명서: 수급자 가구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차량, 금융자산, 보험,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서류: 수급자 가구의 특별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실업급여 수급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됩니다.

복지로 신청

복지로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복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신청을 하려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급여선택: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 중 원하는 급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3.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입니다.
  4. 필요서류 첨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입니다.
  5. 신청완료: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면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 기간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거절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을 하려면 신청 거절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감소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려면 신청 거절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재신청을 하려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려면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수급자증명서와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별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는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자동차 등록증은 폐차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급여만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원하는 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받고 싶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서에서 원하는 급여만 체크하면 됩니다.

단, 특정 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특정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급여의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정 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급여만 신청하는 것이 수급자 가구의 이익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급여만 신청하고 나중에 다른 급여도 신청하고 싶다면, 재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소득세와 재산세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는 방송시설 유지 및 방송사업 발전을 위해 TV를 소유한 가구에 부과되는 비과세 사업수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과 전력 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가정용 전력의 경우 6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4단계의 전기요금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통비 지원은 복지카드나 교통카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지원은 영화,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화생활 지원은 복지카드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이용료 면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공공기관 입사우대,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와 조건, 혜택 및 신청 방법, 재신청 조건, 특별 사항, 이외 혜택 등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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