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계좌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과 지급을 담당합니다. 4인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위기상황, 위기사유의 정의와 예시
- 소득, 재산, 금융 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종류와 지원금액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절차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주의사항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위기상황에 놓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상황이란 무엇일까요?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중에 수입을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지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거나, 화재나 재난으로 집이 파괴되어 살 곳이 없게 되는 경우가 위기상황의 예시입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도 2023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 놓인 자라고 해서 모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 금융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종류 및 지원금액
위기상황에 놓인 자가 되고, 소득, 재산, 금융 기준에 부합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 주거비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복지시설이용비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교육비 :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 그밖의 지원비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것은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생계비는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1개월 분을 선지급하고 사후조사를 합니다. 만약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른 종류의 지원도 각각 다른 금액과 횟수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6만 2천 원 정도를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이용비는 4인 기준으로 149만 원 정도를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12만 7천 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1만 4천 원 정도를 분기별로 적용합니다. 그밖의 지원비는 동절기 연료비 11만 원, 해산비 7만 원, 장제비 8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위기상황에 놓인 자가 되고, 소득, 재산, 금융 기준에 부합하고, 지원 종류와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통장사본
- 최근 6개월 통장 내역
- 임대차 계약서
- 대상자별 확인서류 (예: 사망증명서, 가출신고서, 진단서 등)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현장확인 : 요청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자의 실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원결정 및 통보 : 긴급지원의 필요판단 후 우선 지원하고, 지원결정을 1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지원금은 지원결정 후 1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총 72시간 이내로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 선지급 : 원칙적으로 1개월 분의 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에 실제 상황을 다시 조사합니다.
- 적정성 심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지원의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 지원종료 또는 연장 결정 : 적정 시 지원을 종료하거나 연장하고, 부적정 시 지원을 종료하고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2개월 범위 내의 지원연장은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고, 3개월 범위 내의 추가연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주의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빚이 있어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전 또는 현물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빌린 돈의 보증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긴급복지보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등에게 연계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합니다. 즉, 긴급복지보다 기초생활보장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이 결정될 때까지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로 선정될 경우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단, 긴급복지지원 요청과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받기 전까지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여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 검토 후 결정 가능합니다.
-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생계뿐 아니라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즉,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그밖의 지원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생계지원으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 :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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