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공공주택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교통과 교육 여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설 및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해주는 공공주택 복지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려면 자격조건과 선정방식을 잘 알아야 하고, 분양형의 경우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특징과 장단점, 신청자격과 선정방식, 전용 모기지 대출의 조건과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에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같은 육아시설을 확충하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한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형으로 공급을 하지만 주택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하여 공급을 하고 신혼부부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60%~70% 가격으로 분양하며, 1.3%의 고정 금리 대출, 투기과열지구여도 4억원까지 70% LTV 적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에는 단점과 한계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46형(46㎡), 55형(55㎡)의 작은 평수만을 공급한다는 것과 소득 기준이 타이트하고, 주택 매매 및 대출 만기 시 시세 차익을 대출 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10% ~ 50% 까지 환수한다는 단점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일부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1,000만원대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을 없애는 등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 금리가 7%대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면적 규정인 전용 85㎡ 이하로 공급이 가능해져서 30평대 국민평수의 신혼희망타운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급평수가 커지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어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의 4억원 한도 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정책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저렴한 가격과 낮은 금리에 혹해서는 안됩니다. 신청자격과 선정방식, 전용 모기지 대출의 조건과 장단점 등을 잘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 신청 방법: 자격조건 및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려면 자격조건과 선정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뉩니다. 기본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며, 분양형은 가점제, 임대형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이 주어집니다.
2.1 분양형 신청하기 : 기본자격, 세부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선정방법 등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본자격과 세부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세부자격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혼인예정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한부모가정 : 부모님 중 한 분만이 자녀와 생활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형의 소득기준은 3인 가구당 월평균 120% 이하,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130% 이하로 각각 월소득액 807만원, 869만원 입니다. 다만 소득 조건이 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0%이하 3점, 100%이하 2점, 130%이하 1점) 소득 조건이 매우 타이트 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단위: 만원) | 월평균소득(단위: 만원) |
---|---|---|
1인 | 100% | 337 |
2인 | 100% | 539 |
120% | 647 | |
3인 | 100% | 672 |
120% | 807 | |
130% | 869 | |
4인 | 100% | 807 |
120% | 969 | |
130% | 1049 | |
5인 | 100% | 942 |
120% | 1130 | |
130% | 1224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분양형의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적용 기준으로 3억 7,9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총자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1년(단위: 만원) | 2022년(단위: 만원) | 2023년(단위: 만원) |
---|---|---|---|
총자산기준(부동산+동산) | |||
분양형 행복주택 | 일반가구 | 37900 | |
2021년 7월 이전 공급분 | 2021년 7월 이후 공급분 | ||
일반가구 | 일반가구 | ||
35000 | 37000 | ||
국민임대주택(임대형) | |||
일반가구 | 일반가구 | ||
30000 | 32500 | ||
총자산기준(부동산+동산) 적용 연도별 변화 추이 (출처 : 국토부) |
분양형의 선정방법은 가점제로, 1단계로 공급 물량의 30%를 혼인 기간, 자녀 나이, 가구 소득,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수, 무주택기간 등의 조건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공급공고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총자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후에는 가점에 따라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2.2 임대형 신청하기 : 기본자격, 세부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선정방법 등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는데,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고, 국민임대는 소득기준만 있습니다. 임대형은 분양형에 비해 소득기준과 총 자산기준, 자동차 가액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 합니다. 선정방법은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별 추첨제 입니다.
- 기본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세부자격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혼인예정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한부모가정 : 부모님 중 한 분만이 자녀와 생활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기준 :
- 행복주택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20%) 이하로 각각 월소득액 672만원, 807만원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는데,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고, 국민임대는 소득기준만 있습니다. 임대형은 분양형에 비해 소득기준과 총 자산기준, 자동차 가액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 합니다. 선정방법은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별 추첨제 입니다.
- 기본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세부자격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혼인예정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한부모가정 : 부모님 중 한 분만이 자녀와 생활하고 있으며, 청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기준 :
- 행복주택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20%) 이하로 각각 월소득액 672만원, 807만원 입니다. 다만 소득 조건이 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0%이하 3점, 100%이하 2점, 130%이하 1점) 소득 조건이 매우 타이트 합니다.
- 국민임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 이하로 각각 월소득액 807만원, 869만원 입니다.
- 자산기준 :
- 행복주택 :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적용 기준으로 3억 2,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총자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80%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말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야용 등의 건물과 토지를 말합니다. 2023년 적용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 가액은 2억 5,000만 원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 가액은 1억 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기준 :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모두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신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80%를 적용합니다. 2023년 적용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은 2,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선정방법 :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추첨은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별로 진행되며,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정합니다. 각 순위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혼인기간 4년 이내 ~ 7년 초과(7년 초과는 신청불가) 또는 9세 이하 ~ 12세 초과(12세 초과는 신청불가)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9세 이하 ~ 12세 초과(12세 초과는 신청불가)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혼인기간이나 자녀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공급공고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총자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후에는 추첨에 따라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2.3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교하기 :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 분석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복지제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복지제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공급주체 | LH | 국토교통부 |
공급유형 | 분양형, 임대형(행복주택, 국민임대) | 분양형 |
신청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소득기준 | 분양형 : 3인 가구당 월평균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임대형 : 행복주택은 10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20%) 이하, 국민임대는 12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 이하 | 3인 가구당 월평균 150% 이하(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분양형 :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2023년 적용 기준으로 3억 7,900만 원 이하 임대형 : 행복주택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2023년 적용 기준으로 3억 2,500만 원 이하, 국민임대는 부동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 부동산 가액은 2억 5,000만 원 이하, 비주거용 부동산 가액은 1억 5,000만 원 이하 | 분양가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자산 보유자는 제외(단,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
전용면적 | 46㎡ ~ 85㎡ (2021년까지는 전용면적 제한 없음) | 85㎡ 이하 |
분양가격 | 주변 시세의 60% ~ 70% | 주변 시세의 80% ~ 90% |
전매제한 | 최대 10년 | 최대 10년 |
의무거주기간 | 최대 5년 | 최대 5년 |
전용 모기지 대출 | 분양가가 자산 기준 이상일 경우 30% 이상 가입 필요 1.3% 고정 금리, 투기과열지구여도 4억원까지 70% LTV 적용 대출 만기 시 시세 차익 환수, 중도 상환 어려움 등의 단점 | 전용 모기지 대출 없음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금리와 LTV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교표 (출처 : LH, 국토부) |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장점
: 분양가격이 저렴하고, 전용 모기지 대출의 금리가 낮고, 투기과열지구여도 LTV가 높다.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형도 선택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단점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타이트하고, 전용면적이 작다. 전용 모기지 대출의 경우 시세 차익을 환수하고, 중도 상환이 어렵다.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이 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장점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넉넉하고, 전용면적이 크다.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이 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단점 : 분양가격이 비싸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낮다.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임대형은 선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자산이 적고, 육아와 보육에 관심이 많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과 자산이 많고, 육아와 보육에 관심이 적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지, 아니면 임대로 생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제공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분양형만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공공주택 복지제도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