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 처리기간,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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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loe Jang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인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고 작성하고 제출하고 조회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잘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퇴사자가 나오면 퇴사자에 대해

  • 퇴사가 발생한 사유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 임금내역
  • 평균임금

등을 기재해 퇴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 하나는 실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회사 재직하는 동안의 실질적 급여를 산출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역할
  • 또 하나는 구체적 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직은 타 회사로 옮겼다 할 때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떠날 이”의 한자를 써서 “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업주가 발급해주는 경우
  2.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주는 경우

사업주가 발급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발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2. 발급기한 및 의무사항

발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 파일을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 즉 내가 다녔던 회사에 제출합니다. 구두로 전달해도 보통 발급을 해주기는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문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하니 회사는 지체하지 않고 발급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다운로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자 정보 : 본인의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재
  • 이직사업장 : 다녔던 회사의 정보 – 명칭과 소재지
  •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즉 퇴사 처리 날짜



발급기한 및 의무사항

(기존방법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변경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기본 방법대로 4대 보험 신고사이트 및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아래 파일을 통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받은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부도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이직확인서-다운로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자 정보 : 본인의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재
  • 이전 사업장 : 다녔던 회사의 정보 – 명칭과 소재지
  •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즉 퇴사 처리 날짜
  •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기재하고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이전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 :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이직사유 : 퇴사한 이유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퇴직금명세서 또는 퇴직금 입금증 등 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통장사본,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작성하는 방법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방법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토털서비스-작성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작성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경로는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신고 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신고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신고대상 조회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이직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이직자의 정보(휴대전화, 소재지)를 입력 바랍니다.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 이직자의 취득일, 이직일, 이직사유, 구체적 이직사유를 확인 및 입력하고 [피보험산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피보험자 정보 입력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신청내역 란을 입력해 주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 각 행은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이직일(상실일의 전날)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취득일)이 될 때까지 기재. 보수지급이 전혀 없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보수지급 기초일수(일)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기간 등을 포함하지만 무급 휴(무) 일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예)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며, 주 40시간 제라 하더라도 주 6일 근무 등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토요일을 포함합니다.
    • 기준기간연장 :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고 필요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휴직(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및 휴업 등 기타 사유로 1달 이상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입력합니다.

신청내역 입력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입력해 주세요.
    • 임금계산기간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3개월)을 이직일 기준으로 1개월씩 구분하여 기재 바랍니다.(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기재)
    • 임금내역 :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기재하고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기재.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 1일 기준보수 :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 기재합니다.
    • 1일 소정 근로시간 :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산정명세 입력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평균임금산정명세
  1. 임시저장 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 신청서 서식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 접수 : 신청서 서식을 접수합니다.
    • 초기화 : 신청정보를 초기상태로 돌립니다.

임시저장 또는 접수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내역을 볼 수 있으며 서식출력 및 화면인쇄 등이 가능합니다.

접수내역 확인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작성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기업서비스-메뉴
  1.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경로는 메인화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신고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신고대상 조회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이직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이직자의 정보(휴대전화, 소재지)를 입력 바랍니다.
    • 이직자의 취득일, 이직일, 이직사유, 구체적 이직사유를 확인 및 입력하고 [피보험산정]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