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및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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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loe Jang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시·도·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 등을 말합니다.

위기청소년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학교 부적응, 범죄, 중독 등의 문제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대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인 2023년에는 크게 세 가지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령 확대, 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자녀 중복 수령입니다. 이들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주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사항: 연령 확대

2023년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이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정의가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업, 직업, 가족, 친구, 연애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원과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연령을 넓혀주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사항: 소득 기준 완화

2023년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기존의 가구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위기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형편과 소득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 중위소득은 월 4,600,000원입니다. 그러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은 월 4,600,00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장기에 있어서 건강관리와 학업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한부모가정

변경사항: 한부모가족 자녀 중복 수령

2023년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동양육비만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도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아동양육비와 함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청소년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이상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연령 확대, 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자녀 중복 수령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주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홈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전화번호홈페이지
여성가족부02-2100-6000[여성가족부]
시·도·시·군·구각 지자체 별로 상이[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2-6919-1000[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이 사업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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