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방법 및 긴급주거지원금 자격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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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loe Jang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정부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방법과 주거 및 금융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및 긴급 주거 및 금융 지원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방법

전세피해 확인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융자받거나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입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발급 대상 및 조건

전세피해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 이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경 공매 낙찰: 전세주택이 경매에 의해 매각된 경우
  • 비정상 계약: 허위 계약, 중복 계약, 미등기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전세계약서가 없거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 전세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전세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 전세주택의 임대차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전세주택의 임대차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 전세주택의 임대차권이 소멸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전세주택의 임대차권이 소멸된 후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세주택의 임대차권이 소멸된 후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급처 및 유효기간

전세피해 확인서는 거주지 관할 시청 도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과 인천의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역별로 발급처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예전에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발급 신청 및 제출 서류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하단에 첨부된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금 입금증 사본
  • 전세금 반환 청구서 및 전화 통화 내역 등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 자료
  • 전세주택의 임대차권 등기부등본 사본
  • 전세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사본
  • 전세주택의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공고, 낙찰결과, 매각결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허위 계약, 중복 계약, 미등기 계약 등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 자료)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 및 금융 지원 방법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정부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 및 금융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대 초저금리 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 저소득층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이자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등 추가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 낙찰이나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혜택이연이나 전세금 우선순위 변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시 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각각의 지원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대 초저금리 전세자금 지원

1%대 초저금리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대 초저금리 전세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재산기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지역에 따라 다름)
  • 금융재산기준: 1천만 원 이하
  • 신용등급기준: 1~6등급 (7~10등급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만 가능)
  • 대출한도: 전세금의 90% 이내

지원 기간 및 한도

1%대 초저금리 전세자금 지원의 지원 기간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0년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 지원 한도: 최대 2억 원
  • 이자율: 연 1.0% ~ 1.5%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

지원 은행 및 금리

1%대 초저금리 전세자금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명이자율
국민은행연 1.0%
우리은행연 1.0%
신한은행연 1.0%
하나은행연 1.0%
NH농협은행연 1.0%
수협은행연 1.0%
KDB산업은행연 1.0%
KEB하나은행연 1.5%
SC제일은행연 1.5%
Citibank Korea연 1.5%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연 1.5%
K bank연 1.5%
Kakao bank연 1.5%

이 글의 정보는 [국민주택기금 고객센터]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이자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저소득층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재산기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지역에 따라 다름)
  • 금융재산기준: 1천만 원 이하
  • 신용등급기준: 1~6등급 (7~10등급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만 가능)
  • 대출한도: 전세금의 90% 이내

지원 기간 및 한도

저소득층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의 지원 기간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0년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 지원 한도: 최대 2억 원
  • 이자율: 연 0%

지원 항목 및 방식

저소득층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의 지원 항목 및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전세자금 대출
  • 지원 방식: 선지급 후처리 방식으로, 신청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국민주택기금 고객센터]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등 추가 금융지원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등 추가 금융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 낙찰이나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혜택이연이나 전세금 우선순위 변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책자금의 생애최초 혜택이연

정책자금의 생애최초 혜택이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전셋집을 구입하였으나, 낙찰로 인해 재거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즉, 정책자금을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생애최초 혜택이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조건: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이 경매에 의해 매각되고, 매각된 주택을 재거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절차: 매각된 주택을 재거래할 때, 국민주택기금에 정책자금의 생애최초 혜택이연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세피해 확인서와 매각결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 우선순위 변경

전세금 우선순위 변경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 낙찰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즉, 전세금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되도록 합니다.

전세금 우선순위 변경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조건: 전세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전셋집이 경매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절차: 매각결정서가 발행된 후 2주 이내에 국민주택기금에 전세금 우선순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세피해 확인서와 매각결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환상품 출시 예정

대환상품 출시 예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이자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환상품 출시 예정에 대한 정보는 [국민주택기금 고객센터]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방법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시 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긴급주거지원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재산기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지역에 따라 다름)
  • 금융재산기준: 8백만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한도

긴급주거지원의 지원 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지원 한도: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하단에 첨부된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전세피해 확인서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금 입금증 사본
  • 전세금 반환 청구서 및 전화 통화 내역 등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 자료
  • 전세주택의 임대차권 등기부등본 사본
  • 전세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사본
  • 전세주택의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공고, 낙찰결과, 매각결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허위 계약, 중복 계약, 미등기 계약 등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 자료)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내 사항

긴급주거지원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긴급주거지원은 임시적인 조치로, 정규적인 주거복지정책과 병행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 긴급주거지원은 신청자의 긴급한 주거 상황과 재정 상황을 평가한 후에 지원이 결정되며, 지원 기준과 절차는 시군구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은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나 부당 이용이 발견되면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및 긴급 주거 및 금융 지원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임시 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