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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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loe Jang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거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와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주거급여의 정의와 목적, 종류와 지원내용,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관련된 뉴스 기사 및 정보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주거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전세, 월세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주거급여의 종류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개념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3인 가구는 2,084,364원, 4인 가구는 2,538,453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복지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3. ‘주거급여’를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간편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결과 화면에서 소득인정액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기준과 차량조건, 금융재산 등 추가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차량조건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일정 가격 이하의 차량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의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과 차량조건, 금융재산 등의 추가조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고, 재산기준과 차량조건, 금융재산 등의 추가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과 차량조건, 금융재산 등의 추가조건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복지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3. ‘주거급여’를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일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자가가구일 경우)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증명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보유시)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1.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일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자가가구일 경우)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증명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보유시)
주거급여-기준임대료-기준


신청 절차와 평가 방법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주거급여 담당자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합니다.
  3. 주거급여 담당자가 신청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평가합니다.
  4. 주거급여 담당자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5. 주거급여 담당자가 신청자의 주거급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6. 주거급여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통보합니다.

주거급여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하고, 지역별로 정한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하고, 보수범위별로 정한 수선유지 급여액을 주거급여로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청년 가구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를 받으면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최종 주거급여액 산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가구는 별도의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최종 주거급여액 산정 방법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매년 정부에서 공고하는 금액으로, 임차료의 상한선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최종 주거급여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1인 가구의 실제임차료가 500만원의 보증금과 50만원의 월차임으로 산정되면, 최종 주거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임차료 = 500만원 / 60개월 + 50만원 = 58.33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 2023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1인 가구는 64.7만원입니다.

최종 주거급여액 = min(실제임차료, 지역별 기준임대료) = min(58.33만원, 64.7만원) = 58.33만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1인 가구는 주거급여로 매월 58.3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주거환경 평가와 소득인정액 산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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