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소득인정금액, 기본재산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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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loe Jang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34%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활,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836,328원(5,400,964원 x 0.34)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이란 주택, 자동차, 주식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도 일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9,900만 원, 일반 부동산은 1억 원, 금융재산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이 범위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차상위계층-혜택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유형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다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전기요금 할인, 공공기관 입사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자활급여, 자활사업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특수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특수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특수형의 혜택에 더하여 생활비 지원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특수형(장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특별특수형의 혜택에 더하여 장애수당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특징과 문제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저소득층이지만, 재산이 있거나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벌기도 어렵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인식과 인지도가 낮아서,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모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거나 증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신청과 증명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혜택의 종류와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서, 최신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지도를 높이고, 신청과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하며, 혜택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로 받은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말하며, 환산율은 4.17%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환산율은 1.04%입니다. 금융재산은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등을 말하며, 환산율은 6.26%입니다. 승용차 재산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가격을 말하며, 환산율은 100%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50만 원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1억 원, 일반 부동산이 2억 원, 금융재산이 1억 원, 승용차가 2천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2,017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2,700,482원보다 높으므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예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실제 소득을 파악합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자신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여 소득 평가액을 구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의료비, 재활보조금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에 30%를 곱하여 구합니다.
  3.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파악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주식, 채권, 예금, 보험,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4.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에 각각의 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환산율은 일반재산은 4.17%, 주거용재산은 1.04%, 금융재산은 6.26%, 승용차 재산은 100%입니다.
  5.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6.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2,700,482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5억 원, 일반 부동산이 없고,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승용차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금액환산율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150만 원150만 원
주거용 부동산1억 원 – 8천만 원(기본재산액 공제)1.04%208만 원
일반 부동산2억 원4.17%833만 원
금융재산1억 원6.26%626만 원
승용차 재산2천만 원100%200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2,017만 원
항목금액환산율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200만 원 – (200만 원 x 0.3)140만 원
주거용 부동산5억 원 – 8천만 원(기본재산액 공제)1.04%4,333만 원
일반 부동산
금융재산5천만 원6.26%313만 원
승용차 재산
소득인정액 합계

 

 

4,786만 원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4,786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2,700,482원보다 높으므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비율, 한도액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2,160,772원
2인3,240,116원
3인4,320,154원
4인5,400,964원
5인 이상6,481,156원 + (가구원 수 – 5) x 540,096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 비율한도액(4인 가구 기준)
일반형50%2,700,482원
특별형60%3,240,580원
특수형70%3,780,675원
특별특수형80%4,320,771원
특별특수형(장애)90%4,860,867원

따라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한 다른 조건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사업 참가자: 자활사업이란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별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이란 2만 명 중 1명 이하의 빈도로 발생하고, 치료법이 없거나 효과가 없는 질환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특수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수당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수당 수급자는 특수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실종되어 가족을 혼자서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특수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특수형 또는 특별특수형(장애)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70%, 80%, 90%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특별형, 특수형, 특별특수형, 특별특수형(장애)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형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특수형 또는 특별특수형(장애)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기타 법령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등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

재산의 종류와 범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이란 주택, 자동차, 주식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를 말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환산율은 4.17%입니다. 일반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일반재산 범위
1인1억 원
2인1억 5천만 원
3인2억 원
4인2억 5천만 원
5인 이상3억 원 + (가구원 수 – 5) x 5천만 원

주거용재산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환산율은 1.04%입니다. 주거용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주거용재산 범위
1인9,900만 원
2인1억 4천만 원
3인1억 8천만 원
4인2억 2천만 원
5인 이상2억 6천만 원 + (가구원 수 – 5) x 4천만 원

금융재산은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등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환산율은 6.26%입니다. 금융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금융재산 범위
1인1억 원
2인1억 5천만 원
3인2억 원
4인2억 5천만 원
5인 이상3억 원 + (가구원 수 – 5) x 5천만 원

승용차 재산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가격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환산율은 100%입니다. 승용차 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승용차 재산 범위
1인2천만 원
2인3천만 원
3인4천만 원
4인5천만 원
5인 이상6천만 원 + (가구원 수 – 5) x 1천만 원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이 범위를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말하며, 환산율은 4.17%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부동산이 2억 원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억 원 x 0.0417 = 833만 원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환산율은 1.04%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이 1억 원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억 원 x 0.0104 = 104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등을 말하며, 환산율은 6.26%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억 원 x 0.0626 = 626만 원입니다.

승용차 재산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가격을 말하며, 환산율은 100%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2천만 원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천만 원 x 1 = 2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 방법과 예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파악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주식, 채권, 예금, 보험,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에 각각의 환상율을 곱하여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구합니다. 환상율은 일반재상은 4.17%, 주거용재상은 1.04%, 금융재상은 6.26%, 승용차 재상은 100%입니다.
  3. 각 재상의 소득환상액을 더하여 전체 재상의 소득환상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5억 원, 일반 부동산이 없고,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승용차가 없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금액환산율소득환산액
주거용 부동산5억 원 – 8천만 원(기본재산액 공제)1.04%4,333만 원
금융재산5천만 원6.26%313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4,646만 원

따라서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646만 원입니다.


재산범위 특례액이란?

재산범위 특례액이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기 위한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산범위 특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재산범위 특례액
1인2천만 원
2인3천만 원
3인4천만 원
4인5천만 원
5인 이상6천만 원 + (가구원 수 – 5) x 1천만 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5억 원, 일반 부동산이 없고,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승용차가 없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646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인 가구의 재산범위인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범위 특례액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146만 원으로 재산범위 내에 들어오므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란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거용 재산 환산율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가치주거용 재산 환산율
8천만 원 이하0%
8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0.5%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1.04%
2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3.13%
3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4.17%
4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6.26%
5억 원 초과8.33%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억 5천만 원 x 0.0104 = 156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 환산율의 적용 방법과 예시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를 파악합니다.
  2.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적절한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찾습니다.
  3.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곱하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3억 원, 일반 부동산이 없고,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승용차가 없는 경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속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항목금액환산율소득환산액
주거용 부동산3억 원 – 8천만 원(기본재산액 공제)3.13%936만 원

따라서 이 경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936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재산액이란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본재산액
1인8천만 원
2인8천만 원
3인4인8천만 원
5인 이상8천만 원 + (가구원 수 – 5) x 1천만 원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환산율이 0%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의 적용 방법과 예시

기본재산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를 파악합니다.
  2.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3. 공제한 금액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곱하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1억 원, 일반 부동산이 없고,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승용차가 없는 경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금액환산율소득환산액
주거용 부동산1억 원 – 8천만 원(기본재산액 공제)1.04%208만 원

따라서 이 경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08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시스템(12)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이 간편하고 빠르며, 신청 결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환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단, 방문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으며, 신청 결과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서류 제출이 편리합니다. 단, 우편 비용이 발생하며, 서류가 분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의 변경 사항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년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이 변동되면 기준 중위소득도 변동됩니다.
  • 환산율: 환산율은 재산의 가치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매년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재산가액 산정기준이 변동되면 환산율도 변동됩니다.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변동되면 기본재산액도 변동됩니다.
  • 재산범위 특례액: 재산범위 특례액이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산범위 특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변동되면 재산범위 특례액도 변동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의 변경 사항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최신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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