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저축통장입니다. 이 계좌를 신청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가입자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정부지원 저축통장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이하인 신청자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매칭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게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매칭됩니다.
이 계좌의 개요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저축통장
- 목적: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하고,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계좌의 장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좌는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특징: 이 계좌는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급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액과 수령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게 되면 본인저축액(최소 10만 원)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된 정부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 |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자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30만 원 정액 매칭 |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1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해주므로,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720 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3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해주므로,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4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3년 유지할 것: 이 계좌는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만기 전에 통장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인출하면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이 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미만 또는 월 220만 원 초과로 변경되면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근로활동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필요교육을 이수할 것: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필요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가입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이 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의 양식과 방법은 가입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만기 시에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여 주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월 22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5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는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 충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소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재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참여 불가능한 사업 및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청년퇴직연금 가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제외)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자
-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담보대출자
-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임대주택 임차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마을펀드 가입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주택시설 이용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월세보조금 수급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월세보증보험 가입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임대주택 입차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임대주택 임차보증금대출 이용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임대주택 임차보증보험 가입자
- 국민주택기금의 청년임대주택 임차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 교육부의 교육비 대출 이용자 (단, 교육비 대출을 상환 완료한 경우 제외)
- 한국장학재단의 교육비 대출 이용자 (단, 교육비 대출을 상환 완료한 경우 제외)
- 한국장학재단의 교육비 보조금 수급자 (단, 교육비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제외)
- 한국장학재단의 교육비 보조사업 참여자 (단, 교육비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한 경우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생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생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수령자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제외)
또한,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사회복지수당, 장애수당, 양육수당 등을 받는 경우
- 사업소득이 아닌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이러한 사업과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기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가입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일 끝자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기간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가입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단,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날짜가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일 끝자리 | 신청날짜 |
---|---|
출생일 끝자리 1,6 | 5월 1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 2,7 | 5월 2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 3,8 | 5월 3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 4,9 | 5월 4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5,0 | 5월 5일, 5월 12일 |
필수 공통 제출서류와 소득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는 필수 공통 제출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공통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에 따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오프라인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최근 3개월분)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제출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결과 및 통장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결과는 온/오프라인 모두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결과에 따라 통장개설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결과 통보와 계좌개설 안내
신청결과는 온/오프라인 모두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신청결과: 선정여부, 정부지원금 매칭금액, 가입기간 등
- 계좌개설 안내: 계좌개설 기간, 계좌개설 방법,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 등
- 기타 안내: 필요교육 이수방법, 자금사용계획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
신청결과를 받은 후에는 계좌개설 안내에 따라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개설 시 본인적립금 입금 및 확인 방법
통장개설 시에는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본인적립금은 최소 10만 원이어야 하며, 이 금액은 정부지원금 매칭에 반영됩니다. 본인적립금을 입금한 후에는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개설 시 본인적립금 입금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결과 문자에 안내된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한다.
- 통장을 개설할 때 최소 10만 원의 본인적립금을 입금한다.
- 통장을 개설한 후 2~3일 이내에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한다.
- 정부지원금이 입금되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완료된 것이다.
이렇게 통장개설 시 본인적립금을 입금하고 정부지원금을 확인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및 FAQ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연장 및 중도해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과 교육을 이수하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복무, 출산,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
- 교육비 대출 상환, 장기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저축능력이 저하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연장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연장 신청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저축능력이 없어진 경우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재산상실, 실직 등으로 인해 저축능력이 없어진 경우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택 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해지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신청은 최대 1회까지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계층이동 및 근로활동 변경 시 대응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한 후에는 계층이동이나 근로활동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계층이동: 가입기간 동안 가구소득이나 가구재산이 변동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계층이동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층이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층이동 신고를 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이 조정됩니다.
- 근로활동 변경: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변동되어 월 22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5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활동 변경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근로활동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활동 변경 신고를 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이 조정됩니다.
계층이동이나 근로활동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저축통장입니다. 청년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연금통장입니다.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축목적과 지급방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 적립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퇴직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비 대출, 교육비 보조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일부 사업과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 Q: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과 교육을 이수하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은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자는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30만 원 정액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필요교육은 무엇인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필요교육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필요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의 내용은 자산관리, 저축습관, 재테크,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은 가입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정부지원금 소개 및 대출 정보 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