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지급 기한 상여금 (ft.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증액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의미와 지급기준, 계산방법, 증액하는 방법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퇴직을 고려하시거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해당하는 법으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파견직, 임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통상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금 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바도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보상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고용주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 여부 보장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명세서 사본
  • 퇴사증명서 사본
  • 기타 관련 서류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장을 조사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지급기준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 즉, 일 단위로 끊어서 지급이 됩니다. 즉,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 기한 상여금 (ft. 퇴직금 계산기) 5

퇴직금의 계산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귀찮고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속일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며 월급도 다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은 개개인마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되어 공통되는 일정한 계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근속연수와 1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속연수란?

근속연수란 근무를 지속한 연도수입니다. 1년의 기준은 다들 아시겠죠?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1년을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로 2018년 3월5일 ~2019년 3월4일 까지가 1년근무기간이 됩니다.

근속연수는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근무했다면 30일분, 2년을 근무했다면 60일분, 3년을 근무했다면 9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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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이란?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해당기간동안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급여를 받았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씩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66,666원이 되겠습니다.

6,000,000원 / 90일 = 1일 66,666원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받는 급여가 많을수록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인 3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퇴직금 계산식에서 근무일수는 연 단위를 뺀 1년 미만의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예시입니다. 근로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7월 1일입니다. 근로일수는 정확하게 547일이 나옵니다. 임금은 수당없이 월 200만원을 월별로 똑같이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 2017년 4.1~4.30(30일) : 200만원
    • 2017년 5.1~5.31(31일) : 200만원
    • 2017년 6.1~6.30(30일) : 200만원

    => 600만원/91 = 65,934.07원

  2. 퇴직금 계산65,934.07원 x 30 x (1 + 182/365) = 2,964,323.53원즉, 월 200만원에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으로 약 29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적용-제외대상-퇴직금의-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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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금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증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무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연차수당, 임시증액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연말이나 명절에 지급되는 급여로, 근무성적이나 회사의 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퇴사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상여금이 많으면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퇴사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회사라면, 연말 이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집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차는 1년 만근시 15개, 3년차 부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100만원이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의 70%라면, 한 개의 연차수당은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많으면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단,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에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증액

임시증액은 퇴사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퇴직금을 증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던 사람이 퇴사하기 전에 월 300만원을 받게 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임시증액은 퇴직금을 증액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용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세금과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시증액을 부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복리후생비, 특별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고려해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홈페이지 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나의 퇴직금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로정보를 찍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링크] 후 상단 검색창에 ‘퇴직금’으로 검색.
  • 퇴직금 정보 중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메뉴 클릭.
  • 여기서, 입사날짜, 퇴직일자, 기본급, 수당 등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퇴직금은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잘 알고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근무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면, 상여금, 연차수당, 임시증액 등을 활용해서 퇴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간단하게 나의 퇴직금을 산출해 줍니다. 단,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퇴직금은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기부하거나 자신의 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퇴직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